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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연기) 방법 신청하기

백야드 2024. 9. 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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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기간-연장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연기) 방법 신청하기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급기간 연장 하기

실업급여는 실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그러나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 기간을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일을 할 수 없었던 기간에만 한하여 가능합니다.

  1. 고용24 사이트(⭠ 링크 클릭)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실업급여 ➜ 수급자격을 선택합니다.
  3. 좌측 메뉴에서 수급기간 연기(변경) 신고를 클릭하고, 신청서에 수급기간 연기 사유와 기간을 입력합니다.
  4.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수급기간 연기 가능한 사유

  • 임신, 출산, 육아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의 질병 또는 부상
  • 직계존속(부모 등)의 질병 또는 부상
  • 병역 의무 복무
  • 법적 문제로 인한 구속 또는 형 집행
  • 배우자의 해외 발령으로 인한 이주
  • 기타 사유

연기사유 증명서류

  • 임신, 출산, 육아의 경우: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본
  • 질병 부상의 경우: 진단서 (치료 기간 명시),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경우 관계 증명서
  • 군대 입대의 경우: 군복무 확인서
  • 배우자 해외 발령의 경우: 발령장,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 사실 확인서

결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기하는 것은 필요 서류만 준비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수급기간을 연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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