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 나오게 발급하는 절차 | 할머니 할아버지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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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 나오게 발급하는 절차 | 할머니 할아버지 표시 방법

가족관계증명서에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를 표시하여 발급받는 방법이 필요하신가요? 장례 절차나 공적 증명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간단히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조부모를 표시하는 방법부터 발급 시 유의사항, 직접 출력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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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 표시 발급 이유 】

  • 장례 휴가 신청: 회사에 연차 휴가를 요청할 때 증빙 자료로 활용
  • 공적 증명: 법적 서류 제출 시 필요
  • 가족관계 확인: 외조부모나 친조부모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절차 】

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발급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고 약관에 동의합니다.

③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④ 발급 대상자 선택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발급 대상자를 가족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닌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선택하여 진행해야 조부모가 표시됩니다.

  • 발급 대상: 부(아버지) 또는 모(어머니)
  • 유형 선택: 상세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

⑤ 증명서 종류 및 옵션 선택

증명서의 상세 옵션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등록기준지 포함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⑥ 출력 및 저장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출력 버튼을 눌러 PDF로 저장하거나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전체 보기 » 발급 하기 ➘

【 유의사항 】

  • 발급 대상 설정: 본인을 설정하면 조부모가 표시되지 않으니 반드시 가족(부모)을 선택하세요.
  • 발급 옵션 확인: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등록기준지 포함 여부를 사전에 선택하세요.
  • 증빙 서류: 회사 제출용으로 출력 시 상세증명서를 권장합니다.

【 결론 】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공적 증명서로 활용하세요. 간단한 절차만으로 필요한 서류를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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