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했어도 이렇게 하면 돈 돌려받는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신청 방법
보이스피싱 당했어도 이렇게 하면 돈 돌려받는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신청 방법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대처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 범위 내에서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와 신청 방법, 대상 및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안내드리는 대로 진행해 안전하게 피해금을 되찾아 보세요.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란?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는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소송 없이 빠르게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약 10주의 절차를 거쳐, 사기이용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는 아래 5단계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 피해자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
- 피해자는 금융회사 고객센터 또는 경찰서를 통해 지급정지 신청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 지급정지 후, 피해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및 신분증
- ❗ 신청은 지급정지 신청일 기준 3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2.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실행
- 금융회사는 피해자가 입금한 내역을 확인 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 전체를 지급정지합니다.
- 사기이용계좌 잔액을 다른 금융회사로 이체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도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비대면 계좌는 비대면 거래만 정지됩니다.
3.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절차공고
-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이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 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해당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사기이용계좌 예금주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합니다.
- 예금주는 계좌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2개월 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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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소멸 완료
- 2개월 이내 이의 제기가 없으면, 사기이용계좌의 예금주는 해당 금액에 대한 권리를 상실합니다.
- 이때, 해당 금액은 피해자 환급 절차로 넘어갑니다.
5. 피해금 환급
-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 완료 후, 14일 이내 피해자에게 환급금액을 결정합니다.
- 금융회사는 결정된 금액을 즉시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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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구제 신청 대상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 금융사기란, 피해자를 속이거나 협박해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한 송금·이체, 대출을 가장한 사기 등이 포함됩니다.
- 대상 제외: 전자상거래 사기, 인터넷 취업사기, 불법 도박과 같은 본인 의지로 발생한 사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결론 】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는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의 절차를 숙지하고 즉시 실행하면 피해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보이스피싱 예방법도 꼭 확인하시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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