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 절차 방법 | 급여 지급 기준 및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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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 절차 방법 | 급여 지급 기준 및 필요 서류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는 근로자라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정의, 신청 절차, 급여 지급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출산휴가 / 육아휴직 】
▪ 출산휴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하여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가 제공됩니다.
▪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 제도입니다.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 출산휴가 신청 방법 】
- 사업장이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 로그인합니다.
- 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확인서를 작성하여 업로드합니다.
- 휴가 전 3개월간의 임금대장(급여명세서)을 첨부합니다.
-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30일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최대 월 200만 원이 지급되며, 통상임금과의 차액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 방법 】
- 사업장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휴직 3개월 전의 임금대장을 첨부합니다(출산휴가와 연속되는 경우 생략 가능).
- 근로자는 휴직 후 30일마다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4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가 지급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준비 서류 】
① 사업장 준비 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예: 휴가 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② 근로자 준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모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준비 서류 】
① 사업장 준비 서류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② 근로자 준비 서류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모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 유의사항 】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이므로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복직 후 6개월 뒤, 육아휴직 기간의 일부 금액(25%)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고용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추가 문의하여 꼭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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