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대상, 지원 금액, 서류, 혜택 총정리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더운 여름에는 시원하게, 추운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래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세대원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지원되며, 동절기에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바우처 당겨쓰기
▪️ 희망세대에 한하여,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의 4만 5천원을 미리 당겨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총 지원금액은 동일)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사용 기간:
-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신청양식에 대리인 서명이 가능합니다.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받아 직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처리합니다.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담당자가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온라인으로 반려 처리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최근 납부한 에너지 요금고지서(영수증), 대리 신청 시에는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에너지바우처는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모든 세대원이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동절기 지원과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결론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고, 지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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