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입주자격 | 공공임대주택 소득 자산 기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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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입주자격 | 공공임대주택 소득 자산 기준 신청 방법

LH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세대들이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주변 시세보다 싼값에 임대해주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중교통과 가깝거나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지역 등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고령자 등 주거가 불안정한 분들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빌려줍니다. 정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되며, LH와 SH에서 관리합니다.

LH 행복주택 입주 자격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끔 행복주택이 아닌 청년매입임대주택 또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등 다른 주거복지사업과 소득, 자산 기준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행복주택은 소득 자산 기준이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모두 동일합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군 소득표

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

1. 청년

  • 연령 조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혼인 중이 아닌 자
  • 소득 조건: 청년 세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 3,482,964원)
  • 자산 조건: 총자산 3억 4천 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2. 신혼부부

  • 소득 조건: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2인 가구 기준 100%: 5,415,712원, 120%: 6,498,854원)
  • 자산 조건: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3. 대학생

  • 자격 조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인 자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 조건: 본인 + 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7,198,649원)
  • 자산 조건: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행복주택 신청 방법

행복주택에 신청하려면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원하는 지역의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1.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2. 개인 정보 및 소득, 자산 정보를 기입합니다.
  3. 기입한 정보를 토대로 서류 제출 대상자는 인터넷으로 발표됩니다.
  4. 소득 및 자산 조사가 완료되면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립니다.
  5. 심사 완료 후 최종 당첨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모집 공고문(Hwp 또는 PDF파일)에 자세하게 적혀있으며,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

▪︎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

결론

LH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주거가 불안정한 계층을 위해 지원됩니다. 위 신청 자격을 잘 확인하시고, 다른 임대 주택들의 소득 및 자산 요건들과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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