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입주자격 | 공공임대주택 소득 자산 기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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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입주자격 | 공공임대주택 소득 자산 기준 신청 방법
LH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세대들이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주변 시세보다 싼값에 임대해주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중교통과 가깝거나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지역 등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고령자 등 주거가 불안정한 분들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빌려줍니다. 정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되며, LH와 SH에서 관리합니다.
LH 행복주택 입주 자격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끔 행복주택이 아닌 청년매입임대주택 또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등 다른 주거복지사업과 소득, 자산 기준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행복주택은 소득 자산 기준이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모두 동일합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군 소득표
1. 청년
- 연령 조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혼인 중이 아닌 자
- 소득 조건: 청년 세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 3,482,964원)
- 자산 조건: 총자산 3억 4천 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2. 신혼부부
- 소득 조건: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2인 가구 기준 100%: 5,415,712원, 120%: 6,498,854원)
- 자산 조건: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3. 대학생
- 자격 조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인 자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 조건: 본인 + 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7,198,649원)
- 자산 조건: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행복주택 신청 방법
행복주택에 신청하려면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원하는 지역의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 개인 정보 및 소득, 자산 정보를 기입합니다.
- 기입한 정보를 토대로 서류 제출 대상자는 인터넷으로 발표됩니다.
- 소득 및 자산 조사가 완료되면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립니다.
- 심사 완료 후 최종 당첨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모집 공고문(Hwp 또는 PDF파일)에 자세하게 적혀있으며,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
▪︎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
결론
LH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주거가 불안정한 계층을 위해 지원됩니다. 위 신청 자격을 잘 확인하시고, 다른 임대 주택들의 소득 및 자산 요건들과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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