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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및 해지 방법 | 지원 대상 보험료 혜택 총정리

백야드 2024. 12. 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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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실업크레딧-신청-및-해지-방법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및 해지 방법 | 지원 대상 보험료 혜택 총정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는 실업급여 수급 중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75%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실업크레딧 제도의 신청 방법과 해지 절차, 지원 대상 등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구직급여 수급 중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직 중에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나중에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자 또는 현재 가입 중인 사람 중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신 분에 한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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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하
  •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하 (사업·근로소득 제외)
  • 금융소득, 연금소득, 고액 재산을 가진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업크레딧 보험료 납부 및 지원 금액 】

실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인정소득이 결정되며, 인정소득은 실직 전 평균 소득의 50%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 평균 소득이 140만 원 이상인 경우 인정소득은 최대치인 70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9%의 요율이 적용되며, 인정소득이 70만 원일 경우 월 납부 보험료는 63,000원입니다. 이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25%인 15,750원이며, 나머지 75%인 47,250원은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만약 1년 동안 지원을 받을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최대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인정소득이 50만 원일 경우: 405,000원 (정부 지원 금액 33,750원 x 12개월)

인정소득이 60만 원일 경우: 486,000원 (정부 지원 금액 40,500원 x 12개월)

인정소득이 70만 원일 경우: 567,000원 (정부 지원 금액 47,250원 x 12개월)

이와 같이 실업크레딧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원하며, 실직 중에도 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원받는 동안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실업 후에도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도 유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납부하는 25%의 보험료는 고지서를 통해 매월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말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기한을 놓치면 국민연금 지사로 문의하여 연체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 구직급여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는 연체 납부가 불가하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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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크레딧 해지 】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실업크레딧을 더 이상 이용하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지 방법은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실업크레딧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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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구직급여를 받으며 보험료 부담을 덜어낼 수 있고 향후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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