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자동운전면허 시행 시기는? 운전 가능 차량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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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자동운전면허 시행 시기는? 운전 가능 차량은 무엇일까?

2024년 10월 20일부터 1종 자동 운전면허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그동안 1종 면허는 수동 차량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자동 변속기 차량으로도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 면허를 새롭게 취득하려는 분들이나 기존의 2종 면허 소지자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변화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1종 자동 운전면허의 시행 배경, 운전 가능 차량, 반대 의견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종 자동 운전면허 】

1종 자동 운전면허는 1종 보통 면허와 달리 자동 변속기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기존에는 1종 보통 면허로 수동 변속기 차량을 운전해야 했지만, 수동 변속기를 사용하는 차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여 자동 변속기 차량에 한정된 1종 운전면허가 도입되었습니다.

자동변속기비율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승용차의 96%, 승합차의 59%, 화물차의 35%가 자동 변속기 차량으로, 승용차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비율로 자동 변속기 차량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운전 면허 제도를 자동 변속기 차량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1종 자동 운전면허 시행일과 도입 과정 】

2024년 10월 20일부터 일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1종 자동 운전면허 시험이 도입됩니다. 이후 2025년부터는 전국 모든 운전학원과 시험장에서 1종 자동 면허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시장의 변화와 수요에 따른 결정으로, 시험용 차량을 새로 준비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전국적으로 완전히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2종 면허 소지자 혜택 »

2종 자동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운전자들도 7년간 무사고 기록을 유지하면 1종 자동 면허로 승급이 가능합니다. 기존 장애인 운전자들에게 적용되던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2종 자동 운전자가 별도의 시험 없이 상위 면허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1종 자동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

1종 자동 면허를 취득하면, 수동 변속기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1. 승용차
    2종 면허와 동일하게 모든 승용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2. 승합차
    기존 2종 면허로는 10인 이하 승합차만 운전할 수 있었지만, 1종 자동 면허는 15인 이하 승합차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3. 화물차
    4톤 이하 화물차 운전이 가능했지만, 12톤 미만의 화물차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반대 의견과 우려 】

1종 자동 면허의 도입을 두고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트럭이나 상업용 차량 운전 시 미숙한 운전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2종 면허로도 4톤 이하의 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상황에서 1종 자동 면허가 사고를 급증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약하다는 반론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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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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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2024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되는 1종 자동 운전면허는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입니다. 자동 변속기 차량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수동 운전 면허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쉽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 가능 차량이 다양해진 만큼, 이번 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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