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기초연금 노령연금 | 수급자격, 소득, 재산기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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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노령연금-수급자격-소득-재산기준

만 65세 기초연금 노령연금 | 수급자격, 소득, 재산기준,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복지 제도로,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는 최대 535,680원이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 소득, 재산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 자격

  1. 나이: 만 65세 이상
  2. 대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
  3.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이하
  4. 제외 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기초연금 재산 기준

재산은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을 포함하며,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으로 기본 재산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 금융재산: 예적금, 주식, 보험 등의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2. 임차보증금: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3. 자동차: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의 차량은 재산으로 소득 환산에 포함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소득환산율 »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재산 종류에 따라 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주거용 재산: 연 1.04%
  • 일반 재산: 연 4.17%
  • 금융 재산: 연 6.28%
  • 자동차: 월 100%

【 기초연금 금액 】

2024년 기초연금은 물가 상승률 3.6%를 반영하여 인상되었으며, 단독가구는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는 최대 535,680원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 역전 방지나 부부 감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득역전방지 및 부부 감액 »

소득 역전 방지 제도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간의 소득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적용되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2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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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신청 방법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전국에 위치한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복지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인증절차가 간단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복잡하여, 오프라인 방문 신청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생일이 3월이라면 2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할 서류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 통장 사본: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을 경우 필수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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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버타운
【 서울 실버타운 】
【 경기도 실버타운 】

【 결론 】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을 지원받기 위한 제도로,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은 기초연금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이 인상되었으니, 소득과 재산을 잘 고려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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