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신청 방법 |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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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신청 방법 및 혜택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가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 대출이자 환급 대상: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
- 중소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이자를 1년 이상 납부한 차주
- 환급 금액: 최대 150만원
- 대출 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
- 지원 조건: 일정 금리 구간에 해당하는 대출에 대해 지원
➥ 아래 세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환급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신청 자격
- 중소금융권 대출 여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사) 등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대출 금리 기준: 5% 이상 7% 미만
- 대출 금리가 너무 낮거나 높은 경우 혜택 대상 제외
- 이자 납입 기간: 최소 1년 동안 이자 납입 기록 필요
- 신청자가 꾸준히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하며, 1년 미만인 경우 자격 ✘
환급 금액 계산 방법
대출이자 환급 금액은 대출 잔액과 해당 금리 구간에 따른 지원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대출 잔액은 최대 1억 원까지 적용, 환급 금액은 최대 1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 금리 5.0~5.5%
- 환급 비율 0.5%이며, 대출 잔액의 0.5% 환급 가능
- 금리 5.5% ~ 6.5%
- 환급 비율이 (적용금리 - 5%)로 계산
- 실제 적용된 금리에서 5%를 뺀 값만큼 환급 비율 결정
- 금리 6.5% ~ 7%
- 환급 비율 1.5%이며, 대출 잔액의 1.5% 환급 가능
➥ 예를 들어 6% 금리로 5천만원을 대출받은 경우, 적용 금리가 6%이므로 (6% - 5%)로 환급 비율은 1%입니다. 즉, 대출 잔액 5천만원의 1%를 적용하여 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접속
신청 양식에 대출 정보, 이자 납입 내역등을 포함한 기본 정보 입력 후 신청환료
개인사업자 신청 준비물
준비물: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대출 내역서, 이자 납입 증명서 등
모든 서류는 최신 상태로 준비할 것
법인 소기업
오프라인 신청: 전화나 금융기관 방문 신청 필요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신청 절차 문의
법인 소기업 준비물
준비물: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환급금 지급 시기
환급금은 신청이 완료된 후, 대출 이자 납입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지급되며, 신청 시기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 1분기 지급 기간: 3월 29일(금) ~ 4월 5일(금)
- 2분기 지급 기간: 6월 28일(금) ~ 7월 5일(금)
- 3분기 지급 기간: 9월 30일(월) ~ 10월 8일(화)
- 4분기 지급 기간: 2025년 1월 7일(화) ~ 1월 14일(화)
결론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며, 대출 이자 부담을 덜고 최대 150만 원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본인이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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