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인터넷 신청 절차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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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인터넷 신청 절차 뜻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마치신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차인(집 빌린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법적으로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필수이며, 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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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말 그대로 계약서가 작성된 날짜를 법적으로 인정받아 보호받는 일자를 의미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의 계약 날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차인은 이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얻게 되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링크 클릭)
  2.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를 선택한 뒤,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3. 계약한 집의 주택 유형, 계약일, 기간, 보증금, 전/월세 등을 입력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4. 수수료 500원을 결제한 후 신청을 완료하면, 등기소 공무원이 확인 후 확정일자를 발급해줍니다.

확정일자 발급 유의사항

  •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직접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으니,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이 아니더라도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결론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전세 또는 월세 계약 후 반드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함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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