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기간, 납부 방법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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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납부기간-납부방법

주민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총정리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과 주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재원입니다. 주민세는 종업원분, 사업소분, 개인분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납부 대상과 방법이 다릅니다.

  • 개인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에게 부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세금
  • 사업소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
  • 종업원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부과

➥ 위 주민세의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납세자의 의무이자 권리이며, 이번 글에서는 주민세의 항목별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을 총정리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정보 표
납세 의무자
주민세 종류 납세 의무자
개인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모든 개인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개인으로,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7월 1일 현재의 주소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주민세 개인분 제외 대상

다음 분들은 주민세 개인분 납세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로,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 법적으로 성인이 아닌 사람들로,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성인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세를 낼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원으로 등록된 사람들과 미혼인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 구성원 등은 주민세를 내지 않도 됩니다.
  • 일부 외국인: 한국에 온 지 1년이 되지 않은 외국인들은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주민세 개인분 세율: 지자체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 이내입니다.

2.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

사업소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가 전년도에 8천만 원 이상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기록했다면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 사업자: 법인격이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단체도 주민세 납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업소분 과세표준: 매년 7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와 사업소의 연면적입니다.

1) 사업주가 개인인 경우: 기본세액 5만원

2)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20만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경우, 일반 사업소는 기본세액에 250원/㎡을,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기본세액에 500원/㎡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3.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자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월평균 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종업원분 과세표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의 0.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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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납부 방법

아래 납부 방법을 통해 사업주와 종업원은 각자의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정확한 납부 기간과 방법을 준수함으로써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재무 정보 표
납세 기간
종류 납부 기간
개인분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사업소분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종업원분 급여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1. 주민세 개인분 납부 방법

  • 납부 기간: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까지
  • 납부 방법: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서를 발송합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확인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잘못된 경우,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세무부서를 통해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주민세 사업자분 납부 방법

  • 납부 기간: 매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 납부 방법: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서를 발송한 경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만약,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잘못된 경우,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세무부서 담당자를 통해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 방법

  • 납부 기간: 급여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 납부 방법: 종업원분 주민세는 급여 지금일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세무부서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세 납부 방법 안내

주민세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각 방법의 장점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재무 정보 표
납부 방법
방법 내용
온라인/ARS 납부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전국통합 ARS서비스(☎142211)
자동납부/가상계좌 자동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
은행 방문 납부 은행 창구, 무인공과금기, CD/ATM, 직불카드, 핸드폰 소액결제

1. 온라인/ARS 납부

  •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국통합 ARS서비스: ☎︎142211 전화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 로고 아이폰, 스마트위택스로 간편하게 주민세 납부하기

플레이스토어 로고 갤럭시, 스마트위택스로 편리하게 주민세 납부하기

2. 자동납부/가상계좌

  • 자동납부: 계좌이체와 신용카드(1개월 전 신청)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이체하면 됩니다.

3. 은행 방문 납부

  • 은행 창구: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무인공과금기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방법: 지자체에 따라 직불카드, 핸드폰 소액결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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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신고서류

주민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하면 주민세 신고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잘 확인하고 준비하여 신고 기간 내에 정확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무 정보 표
필요 서류
주민세 종류 필요 서류
개인분 별도 신고서류 없음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서, 명세서(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액 등 포함)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서, 건축물명세서

1. 주민세 개인분 신고서류

주민세 개인분은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으로 부과하여 납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류

  • 주민세 신고서: 기본적인 신고서로,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부 내역을 기재합니다.
  • 명세서: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상세 명세서입니다.

3.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류

  • 주민세 신고서: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부 내역을 기재하는 기본 신고서입니다.
  • 건축물명세서: 사업소의 건축물에 대한 상세 정보를 기재한 명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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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주민세 납부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한 번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글을 통해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에 대한 납세의무와 납부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각 주민세의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고, 적절한 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이며,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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