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 | 피부양자 자격 및 지역가입자 부담 보험료 계산
주택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 | 피부양자 자격 및 지역가입자 부담 보험료 계산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주택 임대소득을 활용하는 분들에게는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자격 여부가 고민거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준, 지역가입자 전환 시 부담해야 할 보험료 계산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주택임대소득 】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소득은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며, 임대수입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준
피부양자로 남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소득이 한 푼도 발생해서는 안되지만, 필요경비와 공제를 통해 소득금액을 '0원'으로 만들 수 있다면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① 등록 임대사업자
연간 임대소득 1,000만 원까지 가능 (필요경비 60% + 기본 공제 400만 원 적용)
➤ 예를 들어, 등록 임대사업자가 연간 임대소득 1,000만 원을 벌었다면 60%인 600만 원이 필요경비로 차감되고, 추가로 40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남는 과세표준은 ‘0원’이 됩니다.
② 미등록 임대사업자
연간 임대소득 400만 원까지 가능 (필요경비 50% + 기본 공제 200만 원 적용)
➤ 마찬가지로, 미등록 임대사업자가 연간 임대소득 400만 원을 벌었다면 50%인 200만 원의 필요경비와 20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단, 2천만 원 초과의 임대수입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임대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임대사업 등록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① 소득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면세점을 초과한 금액은 100% 반영
② 재산
주택 등 보유 자산의 평가액에 따라 추가 보험료 부과
【 직장가입자의 주택임대소득 】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연봉에 따라 책정되며, 회사와 가입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반면,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를 제외한 다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근로소득 외 소득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때, 주택임대소득은 필요경비와 공제 후 남은 금액만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직장인 건강보험료 】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우니, 간단하게 임대소득이 2,200만원 + 금융소득이 1,800만원인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보고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분리과세 임대소득이 2,200만 원인 경우, 필요경비 50%를 차감하면 남는 소득은 1,1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200만 원을 차감하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임대소득은 900만 원이 됩니다.
다른 금융소득 1,800만 원과 합산하면 총 소득은 2,700만 원이며, 2,000만 원 초과 금액인 700만 원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료 계산
- 연간 보험료율 적용: 700만 원 × 7.09% = 49만 6,300원
- 연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49,630원 × 12.95% = 6만 4,271원
- 총 연간 건강보험료: 49만 6,300원 + 6만 4,271원 = 56만 570원
결과적으로,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56만 570원 / 12개월로 나누어 월 약 46,714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계산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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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주택임대소득이 건강보험료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고 미리 확인하시는게,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대소득을 줄이는 것이 유리한지,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것이 더 수익이 많이 나는지 확인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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