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 계산 방법 | 지급 기한, 중간 정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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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기준-계산방법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후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퇴직금의 지급 기준, 계산 방법, 지급 기한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퇴직 시 제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산정 방법, 지급 기한, 관련 법률 및 예외 사항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의 산정 방법

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쉽기 얘기하면,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하루 평균 얼마를 받았는지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금 계산에서 1달은 법적으로 30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평균임금 계산 (예시)

  • 3개월 동안 총 임금: 900만 원
  • 총 일수: 90일
  • 1일 평균임금 = 900만 원 ÷ 90일 = 10만 원

만약 재직 기간이 2년(730일)이라면:

  • 퇴직금 = 10만 원 × 30일 × (730일 ÷ 365일) = 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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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유의사항

퇴직금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기간 등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1. 출산전후휴가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유산·사산 휴가: 유산이나 사산으로 인한 휴가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육아휴직: 육아휴직 동안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 실제 근로 기간과 임금 수준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4. 근로시간 단축 기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기 위해,  근로시간이 단축된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의 지급 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거나 다른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하여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지급 날짜를 새롭게 정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늦게 받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가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만약 회사가 정해진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지급 방법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예외사항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 이 경우 퇴직금은 연금 계좌로 이전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 급여 수준이 낮은 근로자(300만원 이하)의 경우, 퇴직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하지 않고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이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의 유족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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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지만,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자는 재직 중에도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마련에 필요한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때: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파산 상태인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병, 부상: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들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관련 FAQ

Q1. 퇴직금 계산에 연차 수당이 포함되나요?

네, 연차 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연차 휴가는 근무 기간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Q2. 퇴직금 지급 기한을 넘겼다면?

퇴직금 지급 기한을 넘겼다면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Q3. 퇴직금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급여가 낮은 경우에는 일반 통장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계산기

결론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강행법규에 의해 보호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고용주가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약정은 무효이며,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겠다는 계약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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