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퇴직연금 종류 | 퇴직금 계산 방법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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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꾸준히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렇게 모아진 돈은 그냥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투자를 통해 불리게 되며, 퇴직 시점에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55세가 넘으면 이 돈을 연금형태로 매달 조금씩 받거나, 아니면 한 번에 큰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모아두고, 그 돈을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받을 금액은 퇴직하는 시점의 한 달치 평균 월급에 근무한 년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면, 만약 평균 월급이 300만 원이고, 10년을 일했다면, 300만원 x 10년 = 3,000만 원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처럼 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어, 근로자는 퇴직 후에 받을 돈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매년 근로자의 연봉의 1/12를 퇴직연금으로 납입하는 제도로, 금액은 미리 정해져 있으며 회사는 이를 금융기관에 모아둡니다.
DC형을 선택하면 근로자는 자신이 모아진 돈을 어떻게 운용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즉, 주식이나 채권, 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근로자가 직접 어디에 투자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선택한 투자 방법과 성과에 따라 달라지며, 투자 성과가 좋으면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투자 성과가 낮으면 금액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은 한 계좌에 모아두고, 이를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주식, 채권, 펀드, 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게 돈을 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즉, IRP는 근로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돈을 관리하고, 여러 직장을 거치며 받은 퇴직금을 한 계좌에 모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신 퇴직연금 정책
2024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제도가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이 정책을 통해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게 됩니다.
디딤펀드 출시
디딤펀드는 금융투자협회에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자산배분형 펀드로, 주식, 채권, 대체자산 등에 분산투자하여 국민연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디딤펀드는 기존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보다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를 활성화화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금 가입자들은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27개 운용사에서 디딤펀드를 준비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출시 일정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2024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예시로,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퇴식금 계산 예제를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입사일자 및 퇴사일자
▪︎ 입사일자: 2014년 10월 2일
▪︎ 퇴사일자: 2017년 9월 16일
▪︎ 재직일수: 1,080일
월 기본급 및 기타수당
▪︎ 월 기본급: 2,000,000원
▪︎ 월 기타수당: 360,000원
▪︎ 연간 상여금: 4,000,000원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60,000원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에 대해 받는 돈으로, 2023년에 발생한 휴가 중 2024년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휴가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입사일자 및 퇴사일자, 급여 등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임의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으로 바꿔서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세전 금액)
기간 | 기간별 일수 | 기본급 | 기타수당 |
---|---|---|---|
2017.6.16 ~ 2017.6.30 | 15일 | 1,000,000원 | 180,000원 |
2017.7.1 ~ 2017.7.31 | 31일 | 2,000,000원 | 360,000원 |
2017.8.1 ~ 2017.8.31 | 31일 | 2,000,000원 | 360,000원 |
2017.9.1 ~ 2017.9.15 | 15일 | 1,000,000원 | 180,000원 |
합계 | 92일 | 6,000,000원 | 1,080,000원 |
3개월간 평균임금 계산 및 퇴직금 계산
▪︎ 3개월 임금 + 기타 수당 = 6,000,000 + 1,080,000 = 7,080,000원 (기타 수당이 없는 직종은 생략하시면 됩니다.)
▪︎ 상여금 3개월분 = 4,000,000 x (3/12) = 1,000,000원 (상여금은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일괄 지급되기 때문에 일부 회사는 이를 임금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3개월 분 = [60,000 x 5일(연차 5일 미사용 가정)] x (3/12) = 75,000원 (3/12으로 나누는 이유는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평균 임금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92일
▪︎ 임금 총액은 8,155,000원으로 이를 92일로 나누면, 3개월 동안 1일 평균임금은 88,641원입니다.
▪︎ 퇴직금 계산: 3개월 간의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 = 88,641 x 30일 x 10년 = 26,592,300원
결론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혜택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평균임금은 기본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및 기타 수당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근무 조건과 임금 구조를 반영하여 정확한 퇴직금을 산출하고 미리 계산해보아 실제 지급받는 퇴직금과 금액의 차이가 있는지 크로스 체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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