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양수 신청 방법 및 자격, 비용, 교육 과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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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정부 정책에 따른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육 신청 자격, 절차, 비용, 경력자 교육과정까지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성공적으로 개인택시 양수를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2020년 4월 3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이 교육을 통해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을 수 있습니다.
✅ 교육 신청 요건
▪︎ 택시운전 자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택시 운전 자경을 보유한 자
▪︎ 무사고 운전경력 5년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기 위해서는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지난 5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은 기록이 필요합니다.
▪︎ 지자체마다 다른 인정기간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하는 기간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는 지역의 관할 관청에 먼저 문의해서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택시면허 양수 결격사유
▪︎ 준수사항 위반 여부
교육 신청일 기준으로 지난 3년 동안 과태료 처분을 3번 이상 받지 않아야합니다.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교육 신청일 기준으로, 지난 3년 동안 운전면허 행정처분 점수가 180점 이하이어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 신청 및 절차, 과정
교육 신청은 100% 인터넷으로 접수되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예약, 입교, 시행, 이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교육 절차
- 교육예약: 인터넷 접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신청)
- 교육입교: 상주/화성 교육센터, 교육당일 9시 전 도착
- 교육시행: 5일 40시간의 이론 및 실습교육, 종합평가
- 교육이수: 수료기준 충족 시 교육수료증 발급
교육 입교 시 지참 및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 택시운전자격증
- 교육수수료: 520,000원
- 숙박비: 1박 20,000원 (2인 1실 기준, 상주센터 한정)
- 식비: 상주 1식 6,000원, 화성 1식 6,500원
교육과정
총 40시간(5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론교육 8시간, 실기교육 22시간, 종합평가 8시간, 기타 2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이론교육: 소양교육 8시간
- 실기교육:
- 차량점검 및 기초주행 6시간
- 제동실습 및 제동거리 2시간
- 미끄럼 주행 및 응급조치 요령 2시간
- 인지반응 및 위험 회피 2시간
-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6시간
- 위험예측 훈련 4시간
- 종합평가: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총 8시간
- 기타: 입소식, 수료식 등 2시간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경력자 교육과정
일정기간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소화된 2일 과정의 개인택시양수 교육입니다.
교육 신청 요건
▪︎ 일반택시 운전경력 1년 이상
교육 신청일 기준으로 지난 3년 동안 일반택시를 최소 1년(365일)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택시운전 자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 무사고 운전경력 5년 이상
개인택시 면허롤 양도 또는 양수하려는 날을 기준으로, 지난 5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 절차
- 교육예약: 인터넷 접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신청)
- 교육입교: 상주 교육센터, 교육당일 9시 전 도착
- 교육시행: 2일 16시간의 이론 및 실습교육
- 교육이수: 수료기준 충족 시 교육수료증 발급
교육 입교 시 지참 및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 택시운전자격증
- 교육수수료: 206,000원
- 숙박비: 1박 20,000원 (2인 1실 기준, 상주센터 한정)
- 식비: 1식 6,000원
교육과정
총 16시간(2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론교육 3시간, 실기교육 12시간, 기타 1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이론교육: 소양교육 3시간
- 실기교육:
- 차량점검 및 운전자세 2시간
- 목표제동 및 긴급제동 2시간
- 미끄럼 주행 1시간
- 인지반응 1시간
-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4시간
- 야간주행 2시간
- 기타: 수료식 등 1시간
교육 수료 요건 및 주의사항 (+ 경력자 과정 동일)
교통안전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종합평가는 필기평가(20점), 기능평가1(20점), 기능평가2(30점), 주행평가(30점)으로 구성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경력자 과정에 입소하여 교통안전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친 자는 수료 요건을 충족합니다. 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해야 하며, 교육이수 후 1년이 경과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결론
2023년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및 교통안전교육은 개인택시를 양수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최신 정부 정책에 따라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자격과 절차, 비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여 성공적인 양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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