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TV수신료 납부 방법: 은행, 인터넷, 모바일로 간편하게!
TV 수신료 납부 방법 | 은행 인터넷 모바일
2024년 7월 1일부로 아파트 거주자들은 관리비와 별도로 TV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TV수신료를 납부하는 방법과 절차를 소개하며, 은행, 인터넷, 모바일 앱을 통한 납부 방법과 해지 및 면제 조건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TV 수신료 납부하는 방법
1. 은행 창구에서 납부
- TV수신료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현금 또는 모바일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결제는 불가합니다.
2. ATM 및 CD기를 이용한 납부
- 은행 ATM 또는 CD기를 이용해 카드나 통장을 사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지로대금" 항목을 선택하고 지로번호와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3. 공과금 수납기를 통한 납부
- 공과금 수납기에서도 카드나 통장을 사용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일반지로대금"을 선택한 후, 지로고지서 하단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TV 수신료 납부하는 방법
1.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비회원 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일반지로요금"을 선택해 지로번호와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각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도 공과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 "지로요금납부"를 선택하고 지로번호와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으로 TV 수신료 납부하는 방법
1) 금융결제원 모바일지로 앱
모바일지로 앱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 후 "일반지로요금" 메뉴를 선택해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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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금융기관의 모바일뱅킹 앱
각 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지로요금납부"를 선택하고 지로번호와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자 특별 안내
아파트에서 관리비와 함께 TV수신료를 납부해온 경우, 관리사무소에 별도로 분리납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부 관리사무소에서는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필요 시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전기요금과 수신료는 분리 납부를 신청하기 전까지 합산하여 청구됩니다.
- 전기 사용량이 50kWh 이하인 경우, TV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신료 해지 및 면제 조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과 전기 사용량이 50kWh 이하인 주택은 수신료 면제이며, 수신료를 해지하고자 한다면, KBS 수신료 홈페이지 또는 한전 온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4년 7월 1일부로 아파트 거주자 분들은 TV 수신료와 관리비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TV 수신료 분리 납부를 요청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또한, TV 수신료는 인터넷, 모바일, 은행을 통해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니, 위 방법을 꼼꼼히 읽고 희망하시는 납부 방법으로 수신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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