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 치료 거부 사전 의향서 신청 방법 | 등록 기관 신청하는 곳
연명의료결정법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16년 제정되어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연명의료란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등으로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의 임종 과정에서 어떤 치료를 받을지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를 미리 적어두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회복이 어려운 상황(식물인간, 뇌사 상태 등)에서 더 이상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생명 연장하는 것을 받지 않겠다고 미리 밝혀두는 경우가 해당되며, 사전에 작성을 해두면 의료진과 가족이 환자의 뜻을 존중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 작성 방법 및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전문 상담사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목적 및 절차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환자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연명의료계획서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주치의와 함께 작성하는 문서로, 환자가 더 이상 생명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고히 할때 작성합니다. 환자는 자신의 상태 및 적용 가능한 치료 옵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의료진과 상호 합의한 후 내용을 확정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불필요한 연명치료 대신 통증을 완화하거나 편안할 수 있는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 방법 및 절차
연명의료계획서는 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병원 내에서 의료 윤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조직으로, 환자의 권리와 존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두 문서 모두 환자의 자율적인 치료 선택을 존중하며, 환자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결정을 미리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의료진이 환자의 의사를 명확히 알고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임종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주며, 본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그 역할이 큽니다.
가족 기록열람 신청
최근 연명의료결정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증가하면서, 가족이 열람할 수 있는 기록 범위가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 "가족이 열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환자 가족이더라도 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에서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와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을 통해 환자는 자신의 의사를 사전에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환자와 가족이 고통을 최소화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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