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신규 신청 방법 | 수급 자격, 1960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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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기초연금-신규신청방법

2025년 기초연금 신규 신청 방법 | 수급 자격, 1960년생

2025년에는 1960년생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처음으로 신청할 수 있는 해입니다. 기초연금은 소외된 계층을 위한 중요 복지제도로, 초고령화 사회에서 그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신청 나이, 수급 자격, 신청 방법 등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기초연금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정해집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① 단독가구
    : 202만원

    ② 부부가구
    : 323.2만원
  •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213만원
    부부가구
    : 340.8만원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 2024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① 단독가구
    : 334,810원
    ② 부부가구
    : 535,680원
  • 2024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단독가구
    : 343,180원
    ② 
    부부가구
    : 549,070원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33만 4,810원이며,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2025년에는 약 34만 3,180원으로 예상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2024년에는 53만 5,680원에서 2025년에는 54만 9,070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 2025년 기초연금 신청나이수급자격

2025년부터는 1960년생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해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13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말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이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생일이 속한 달의 25일에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월 31일인 경우, 4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첫 기초연금 지급일은 5월 25일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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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필요 서류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기초연금 지급 계좌로 사용할 통장
  • 배우자의 금융정보 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필요
  • 전·월세 계약서: 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필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동의서 등은 방문한 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필수서류인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은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 기초연금은 소득세 비과세이며, 건강보험료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령자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 시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이 차감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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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신용점수 】
【 대출 정보 】
【 실업급여 】
【 퇴직(연)금 】

【 결론 】

2025년부터 1960년생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일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생일이 속한 달의 25일에 첫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고,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건강보험료에도 반영되지 않으므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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